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교육부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방문 접수
-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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