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상시신청현금교육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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