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서비스(돌봄)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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