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질병관리청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 문의처
-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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