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서비스(돌봄)보건복지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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