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서비스(돌봄)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신청 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신청 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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