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현금보건복지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신청 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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