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상시신청이용권||현금보건복지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문의처
-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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