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현금보건복지부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