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현금보건복지부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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