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기타(교육)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결혼이민예정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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