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상시신청기타(상담)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
- 문의처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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