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상시신청현금성평등가족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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