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상시신청기타(상담)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 문의처
- 1644-6621/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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