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현금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신청 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신청 방법
-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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