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현금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