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지원
기타산림청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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