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 지원
현금산림청
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 신청 기한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신청 방법
-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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