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기타산림청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 신청 기한
- 공고 시
- 신청 방법
-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 문의처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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