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현금산림청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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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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