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현금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 기한
- 1월~2월 초
- 신청 방법
-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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