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기술지원중소벤처기업부
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 기한
- 24년 신규 지원 없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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