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현금중소벤처기업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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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 신청 기한
- 5~6월
- 신청 방법
-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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