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현금중소벤처기업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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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신청 기한
5~6월
신청 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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