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기타||현금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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