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상시신청현금(융자)중소벤처기업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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