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현금(감면)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 기한
- 연 4회(분기별)
- 신청 방법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76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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