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현금산업통상부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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