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현금산업통상부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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