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현금산업통상부
광물자원의 부존이 예산되는 광구에 대하여 시추탐사를 시행하여 광체부존현황, 지질구조 및 품위 확인을 통해 광량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광산개발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 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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