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현금산업통상부
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 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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