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현금산업통상부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신청 기한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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