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현금기후에너지환경부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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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 신청 방법
-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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