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현금산업통상부

신흥국의 산업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신청 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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