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돌봄)식품의약품안전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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