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상시신청기술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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