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현금||현물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신청 기한
-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 문의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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