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현금||현물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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