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현금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신청 기한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 신청 방법
-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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