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현금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신청 기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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