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현금고용노동부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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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신청 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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