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상시신청현금고용노동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신청 기한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신청 방법
-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 문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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