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상시신청현금고용노동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신청 기한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