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상시신청기타(상담)고용노동부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노동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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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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