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기타(상담)||현금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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