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현금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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