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고용노동부
기업의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 및 자발적인 근무혁신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문의처
-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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