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유급 고용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던 가사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기본적인 권리(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법인)는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②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관리과(없다면 지역협력과)에 제출
문의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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