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 신청 기한
-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신청 방법
-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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