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상시신청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미래 해외 식량확보 기반 마련 및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을 준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신청 기한
-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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