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기타농림축산식품부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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