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서비스(의료)||현금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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