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을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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