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자조금 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산물자조금단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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