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등 맞춤형 육성 지원 및 밭작물 주산지 정비 등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조직화 유도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한
전년도 4~5월
신청 방법
○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 가능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 참고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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