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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