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입자금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신청 기한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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